제도의 의미부터 적용 대상, 연도별 대체공휴일 날짜까지 한눈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겹쳐서 사라지는 휴일을 보전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부터 시작해 국경일과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제헌절처럼 공휴일인지 헷갈리는 날이 있다면 헷갈리는 공휴일 여부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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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된 뒤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기독탄신일), 제헌절(2026년 재지정), 근로자의날(2026년 지정)입니다. 반면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노동절)도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네. 근로자의날(5월 1일)은 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대체공휴일도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제헌절(7월 17일)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 규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어,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