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사용 가이드 - 발생·소멸·수당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다르게 산정돼요. 발생 시점, 사용 시점, 미사용 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직장인의 권리이자 한 해 행복의 핵심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에 명시된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입사 첫 해 - 1개월 개근 시 1일
신입 직원은 입사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이는 셈이죠. 단, 매월 개근 조건이 있어 한 달이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무 - 15일 + α
입사 1년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즉 21년 이상 근무하면 연 25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자세한 발생 산식은 공휴일 캘린더와 함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 기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급의 100%로 계산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이 제도는 회사가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했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반차·반반차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일 단위"로 규정하지만, 회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반차(0.5일)·반반차(0.25일)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도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 학교 행사, 병원 방문 등 짧은 일정에는 반차가 유용하니 자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와 공휴일·주말의 관계
공휴일과 주말에 자동으로 휴식이 보장되는 것은 "근로일 면제"이며, 별도로 연차가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보상휴가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또 임시공휴일도 법정 공휴일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어요. 평일/공휴일 계산기로 영업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급수당, 정기상여 등을 포함하지만 일시적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일급을 산출해요.
퇴사 시 연차 정산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정산이 의무예요.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정산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마지막 통보 시점을 잘 기록해 두세요. 분쟁 시 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절차는 황금연휴 분석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최대 1년)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휴직 전후 사용한 연차는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복직 후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는데, 출근율 산정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회사가 늘고 있으니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세요.


